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8조 ((비치기록물의 지정·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 중 비치기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비치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회도서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회도서관장은 제11조제1항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비치기록물 지정여부 및 비치기간을 결정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의 이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치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한 비치기간까지 소속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다.
④비치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 다음 연도 중에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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