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0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도서관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다시 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②국회도서관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70년 경과 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다시 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준영구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같은 종류의 대량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③국회도서관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④국회도서관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보존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1.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른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등으로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기록물의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록물에 대한 평가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제36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제21조에 따른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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