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8조 ((비밀기록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0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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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이 비밀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이 비밀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비밀기록물의 원본은 제10조의 이관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에서 제1항에서 지정한 보호기간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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