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9-26 공포2023-09-29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0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6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계표지
  3. 제3조 · 건물번호표지
  4. 제4조 · 시공자의 범위
  5. 제5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6. 제6조 · 관리인의 보고의무
  7. 제7조 · 관리위원회의 구성
  8. 제8조 ·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9. 제9조 · 관리위원회의 소집
  10. 제10조 · 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11. 제11조 · 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제12조 · 표준규약
  13. 제13조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14. 제14조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5. 제15조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16. 제16조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17. 제17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18. 제18조 · 조정위원회의 운영
  19. 제19조 · 소위원회의 운영 등
  20. 제20조 · 조정절차
  21. 제21조 · 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22. 제22조 · 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
  24. 제5조의2 · 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25. 제5조의3 · 수선계획의 수립
  26. 제5조의4 ·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27. 제5조의5 · 관리인의 선임신고
  28. 제6조의2 ·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29. 제6조의3 · 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30. 제6조의4 · 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31. 제11조의2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