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9-26 공포2023-09-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9-29 | 2023-09-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계표지
- 제3조 · 건물번호표지
- 제4조 · 시공자의 범위
- 제5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6조 · 관리인의 보고의무
- 제7조 · 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8조 ·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제9조 · 관리위원회의 소집
- 제10조 · 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 제11조 · 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12조 · 표준규약
- 제13조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제14조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제15조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제16조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 제17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18조 · 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19조 · 소위원회의 운영 등
- 제20조 · 조정절차
- 제21조 · 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 제22조 · 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
- 제5의2조 · 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 제5의3조 · 수선계획의 수립
- 제5의4조 ·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 제5의5조 · 관리인의 선임신고
- 제6의2조 ·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 제6의3조 · 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 제6의4조 · 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 제11의2조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