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5조 (관리인의 선임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규약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관리인의 선임신고의사록제5의5조관리단집회관리위원회임시관리인선임신고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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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1.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2.규약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3.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2. 조문 관계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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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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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규약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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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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