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행위도시공원대통령령점용허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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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토지의 형질변경
3.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흙과 돌의 채취
5.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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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문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구 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구 도시공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용도변경허가권자로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행정처분집행정지
甲 등이 성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표방한 문화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목적으로 시청에 공원의 장소사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시장이 노점행위 금지 및 행사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을 조건으로 공원의 사용을 허가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참가자들의 돌발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청소년 등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장소사용협조(승낙)의 철회를 통보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자들의 성적 취향 등만을 이유로 도시공원의 사용 자체를 제한·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등은 공원사용과 관련된 철회통보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할 필요가 없고, 공원 내 설치하려는 행사용 부스는 행사 개최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면서도 설치기간이 하루를 넘지 않는 단기간인 데다가 원상복구 또한 매우 쉬운 점, 행사 자체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행사장 내 부스의 설치만을 금지할 경우 행사 진행을 위한 기초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집회 내지 표현의 자유 일부가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최가 임박한 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회통보로 甲 등을 포함한 행사 참가자들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회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치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위 철회통보 중 행사용 부스설치허가 철회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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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주시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도시공원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원점용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로 사용되던 건축물(사찰)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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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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