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토지의 형질변경
3.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흙과 돌의 채취
5.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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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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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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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문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구 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구 도시공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용도변경허가권자로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행정처분집행정지
甲 등이 성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표방한 문화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목적으로 시청에 공원의 장소사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시장이 노점행위 금지 및 행사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을 조건으로 공원의 사용을 허가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참가자들의 돌발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청소년 등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장소사용협조(승낙)의 철회를 통보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자들의 성적 취향 등만을 이유로 도시공원의 사용 자체를 제한·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등은 공원사용과 관련된 철회통보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할 필요가 없고, 공원 내 설치하려는 행사용 부스는 행사 개최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면서도 설치기간이 하루를 넘지 않는 단기간인 데다가 원상복구 또한 매우 쉬운 점, 행사 자체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행사장 내 부스의 설치만을 금지할 경우 행사 진행을 위한 기초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집회 내지 표현의 자유 일부가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최가 임박한 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회통보로 甲 등을 포함한 행사 참가자들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회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치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위 철회통보 중 행사용 부스설치허가 철회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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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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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도시공원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원점용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로 사용되던 건축물(사찰)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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