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1813
article_no:24
위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2
피인용:50

조문 본문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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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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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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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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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
← incoming제7조의8
인용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 삭제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 incoming제4조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 incoming제9조의2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2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녹지의 점용 및"
← incoming제87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incoming제58조의12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 incoming제2조
준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⑪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비공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9조제5항,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원상회복
"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 incoming제25조
준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 incoming제41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내용"
← incoming제45조
위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
← incoming제46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벌칙
"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
← incoming제53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벌칙
"1. 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 외의 관리를 한 자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 incoming제54조
인용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및 협의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 incoming제29조
인용
하천법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 incoming제32조
인용
전기사업법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incoming제7조의3
인용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
← incoming제49조
인용
연안관리법
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incoming제26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신고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
← incoming제14조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6. 「공항시설법」 제34조 7. 「교육환경 보호에 관"
← incoming제10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점"
← incoming제20조
위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 incoming제21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 incoming제22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 incoming제23조
cites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 incoming제46조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1"
← incoming제12조
인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인ㆍ허가 등의 의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9. 「"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점용 허가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 incoming제11조의4
cites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 incoming제22조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 incoming제19조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 incoming제15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 incoming제33조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획의 승인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
← incoming제27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무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 incoming제70조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 incoming제38조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 incoming제8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 incoming제14조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incoming제23조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 incoming제11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 incoming제10조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incoming제13조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incoming제30조
cites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 incoming제1조
인용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 공원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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