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자연공원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농어촌정비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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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2023.3.21, 2023.8.8, 2024.2.6>
1.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
2.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토석의 채취
5.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9.6.9, 2017.11.28, 2020.5.26, 2025.10.1>
1.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9.6.9, 2014.6.3, 2020.5.26, 2021.1.5>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2.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ㆍ임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
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제3항 각호의 행위
2.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3.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
4.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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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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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감염목등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1항 허가 등은 의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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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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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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