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지역에 전통사찰보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앞서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6.5.29>
②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4.15, 2011.4.5, 2019.11.26, 2020.5.26, 2023.3.21, 2023.8.8, 2024.2.6>
1.「건축법」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삭제<2010.4.15>
4.「관광진흥법」
5.「광업법」
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농지법」
8.「도로법」
9.「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사도법」
11.「사방사업법」
1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식품위생법」
14.「초지법」
15.「하천법」
16.그 밖의 법령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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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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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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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제7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무주군 - 국립공원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관련)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나 「건축법」 제11조 등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는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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