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항만, 도로 및 철도
2.도시공원 및 녹지
3.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가스시설 및 열공급시설
4.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5.공동구(共同溝)
6.그 밖에 주택지구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지구
가.법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나.주택지구의 공공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제1호 외의 주택지구 중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