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통합심의위원회주택지구시설호수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도로ㆍ철도ㆍ공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항만, 도로 및 철도
2.도시공원 및 녹지
3.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가스시설 및 열공급시설
4.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5.공동구(共同溝)
6.그 밖에 주택지구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지구
가.법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나.주택지구의 공공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제1호 외의 주택지구 중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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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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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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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