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2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조문 요약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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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28, 2017.10.24, 2021.5.18>
1.「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소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
나.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3.그 밖에 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하거나 조성된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항에 따른 토지에서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5조 및 「건축법」 제11조 등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제3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별개의 동(棟)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40의2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3 · 위임공공주택 특별법§3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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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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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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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