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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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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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9.8>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1년 이상 소유한 토지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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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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