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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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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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 평정대상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 등 관련)
공립 새마을유아원 교사로 전임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의 학교 교사 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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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인정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의 인정범위(「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영유아보육법상 인정되는 보육시설 근무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교장·교감·교사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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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정규 교사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실적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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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교육경력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는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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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력의 등급 및 종별
평정대상자의직위 | 등급 | 경력종별 교감 | 가 경력 | 1.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나 경력 | 1.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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