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 2023-06-1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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