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의2조 (정기간행물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출의무자에게 서면으로 2회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ㆍ도위원회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해당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과태료부과대상자가 그 기간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등록 등·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