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의2(정기간행물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①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출의무자에게 서면으로 2회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ㆍ도위원회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해당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과태료부과대상자가 그 기간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