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 (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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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2(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5.「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6.「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8.「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1.「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암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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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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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암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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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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