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2의2조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암등록본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암등록본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가암데이터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2(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암등록본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암등록본부
2.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
3.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4.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5.「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6.「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조문 관계도
암관리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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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관리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암등록본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암등록본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
암관리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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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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