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6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
2.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투자자
3.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이해관계인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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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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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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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