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2019.11.26>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폐기물관리법 제6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