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9조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2.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②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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