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②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2.5>
③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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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66조의3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66조의4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제66조의5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제66조의6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67조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7조의2 ·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제68조 ·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제68조의2 ·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제69조 ·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제70조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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