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재난피해조사단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중앙대책본부장단장구성ㆍ운영할행정안전부령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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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②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2.5>
③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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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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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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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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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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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의2조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66의3조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66의4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제66의5조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제66의6조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제67조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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