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재난원인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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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5조의3제7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5조의3제7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4, 2023.6.28>
1.예비조사 : 재난ㆍ사고 발생 시 상황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2.본조사 :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의 조사ㆍ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도출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3.6.28>
1.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2.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조사단장 및 조사단 편성안(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반장 및 조사반 편성안을 말한다)
4.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3.6.28>
⑤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반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영 제75조의3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6.4, 2023.6.28, 2024.6.2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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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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