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실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②법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4.6.18>
1.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2.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또는 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게 한 재난
3.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③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1.7, 2023.6.27>
④조사단장은 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23.6.27>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3.6.27>
1.행정안전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4.발생한 재난 및 사고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0.1.7, 2023.6.27>
⑦재난원인조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본조사의 경우 조사단장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거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3.6.27>
⑧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1.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2.현장조사 내용
3.재난원인 분석 내용
4.재난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
5.권고사항 및 개선대책 등 조치사항
6.그 밖에 재난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⑨재난원인조사단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8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9.23>
⑩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3.6.27>
1.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2.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법령 등 제도개선 계획
3.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업무 체계 개선 계획
4.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점검ㆍ홍보 등 안전문화 개선 계획
5.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ㆍ시설ㆍ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
⑪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그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4.6.18>
1.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의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
2.점검ㆍ확인 결과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⑫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⑬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7, 2023.6.27>
1.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다른 법령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⑭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6.27>
⑮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기구의 편성 및 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⑯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원인조사반의 구성ㆍ운영ㆍ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며,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반"으로, "조사단장"은 "조사반장"으로, "조사단원"은 "조사반원"으로 본다. <신설 2020.1.7, 2023.6.27>
⑰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1.7, 2023.6.27>
⑱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7, 202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