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긴급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시설대상지역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책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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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이하 "긴급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이하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4.11.19, 2017.7.26, 2018.1.18, 2023.12.12>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3>
1.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2023.12.1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3.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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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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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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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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