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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