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3조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3.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
4.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의 보호자이거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피해학생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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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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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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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