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조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예방센터를 전담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할 것2. 예방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전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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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