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조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센터업무수행교육부장관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을 갖출 것
3.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기간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5.20>

2. 조문 관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