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기업대통령령수소연료공급시설생산ㆍ공급ㆍ판매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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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3.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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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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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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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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