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 (시행문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한다.
②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ㆍ시행하여야 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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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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