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6조의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의 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해야 한다.
②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 보존방법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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