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6조의2 (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귀속된 시설물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그 허가의 기간은 같은 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허가의 용도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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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시설물 설치의 대행제44조 · 점용료제44조의2 · 변상금의 징수제45조 · 권리와 의무의 이전제46조 · 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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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보고ㆍ검사 등제47조의2 · 정보 제공 요청제48조 · 수수료제48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49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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