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8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규제의 재검토개선명령제48의2조운임ㆍ요금전용철도재검토규제여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2.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3.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4.제39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2. 조문 관계도

철도사업법 제4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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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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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사업법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철도사업법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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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