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2.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3.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4.제39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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