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의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선고받고지나지집행이년이금고이상제44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4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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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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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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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