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의2조 (유아생활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아생활지도유아신체제25의2조교육부장관이훈육ㆍ훈계유아생활과사용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학업
2.보건 및 안전
3.인성 및 대인관계
4.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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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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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