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2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③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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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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