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의2조 (유치원의 설립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