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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9의2조 · 유치원의 설립의무

유아교육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1.「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4.「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5.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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