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ㆍ운용하는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인증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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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의2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제10조의3 ·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제10조의4 ·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제10조의5 ·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제10조의6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0조의7 ·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8 ·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제10조의9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제10조의10 ·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조의11 ·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제10조의12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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