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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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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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의3 ·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제10조의4 ·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제10조의5 ·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제10조의6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제10조의7 ·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0조의8 ·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9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제10조의10 ·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조의11 ·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제10조의12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제11조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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