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9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0조의8에 따라 수집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집계자료 형태(제10조의8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분류ㆍ합계ㆍ변형하는 등 통계처리하여 가공한 형태를 말한다)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 관련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교통 관련 정책수립, 업무수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3.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4.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11의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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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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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의4 ·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제10조의5 ·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제10조의6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제10조의7 ·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제10조의8 ·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0조의9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10 ·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조의11 ·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제10조의12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제11조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제12조 ·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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