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 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이 경우 상근 이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상근 이사 외 임원은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3.13>
③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8.3.13>
④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서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할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3>
⑤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입후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3.13>
⑥상근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2.3, 2018.3.13>
⑦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8.3.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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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함께 인용대중교통법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 조문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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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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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조합원 자격 부족으로 당선무효가 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에게도 관련 결격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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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여객자동차
조합 대표자가 단독 지명·임명한 상근직 임원은 조합에서 선출된 경우가 아니므로 대리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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