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신청인이 영 별표 1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5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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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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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악취물질
종류 | 적용시기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 2005년 2월 10일부터 13. 톨루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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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4 · 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20. 3. 3.> 기술진단전문기관 | [ ] 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상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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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5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개정 2020. 3. 3.> | (앞쪽) 등 록 번 호 - ○○○○환경청 제 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4. 소 재 지 (사무실) (전화번호: ) (실험실) (전화번호: ) 「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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