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수련시설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②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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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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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부상자ㆍ병자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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