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①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23.11.16, 2025.10.1>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2.삭제 <2024.4.23>
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하기 위한 시설
5.「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③수련지구에서의 시설의 설치는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된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