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조성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23.11.16, 2025.10.1>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2.삭제 <2024.4.23>
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하기 위한 시설
5.「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수련지구에서의 시설의 설치는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된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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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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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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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