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4.18>
1.사망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2.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부상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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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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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상해급별 | 보험금액 | 상해부위 1급 | 3천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제13조 제2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
등급 | 보험금액 | 신체장해 1급 | 1억5천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제13조 제2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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