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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련시설 안전점검
제11조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제12조
수련시설의 이용
제13조
보험가입
제14조
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제15조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제16조
제17조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제18조
제19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제20조
활동기록 유지ㆍ관리 등
제21조
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
제22조
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제23조
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제24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
제25조
제26조
제2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등
제2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9조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제3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0조
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제31조
조성계획의 고시
제32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33조
업무의 위탁
제3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사업계획서
제4의2조
세입ㆍ세출결산서
제5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
제6조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제7조
수련시설의 등록
제8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제9조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