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3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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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련시설 안전점검제11조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제12조 수련시설의 이용제13조 보험가입제14조 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제15조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제16조 제17조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제18조 제19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제20조 활동기록 유지ㆍ관리 등제21조 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제22조 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제23조 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제24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제25조 제26조 제2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등제2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29조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제3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30조 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제31조 조성계획의 고시제32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제33조 업무의 위탁제3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