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1.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2.「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제14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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