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청소년 기본법수련시설받아지방자치단체로청소년육성기금휴지ㆍ폐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1.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2.「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2. 조문 관계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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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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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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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