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4.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5.그 밖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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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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