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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 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련활동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증을 요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의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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