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지방시설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연수, 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3.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4.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
5.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시설협회 소관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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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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