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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4조 ·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지방시설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연수, 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3.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4.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
5.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시설협회 소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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