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①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ㆍ단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ㆍ시간, 장소, 주관기관, 수련활동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별 청소년의 활동기록 및 인증수련활동 결과를 해당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