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위원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선발과 활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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